회원기준

직업환경의학 외래는 KOEC의 환자 권리 장전에 근거를 두고 여러 전문분야의, 환자중심의, 예방중심의, 공중보건 접근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 KOEC 소속 외래는 의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그들 건강 평가의 결과들을 환자에게 기꺼이 제공해야 한다.
    더욱이 외래는 기본적으로 환자에게 의무 기록의 다른 정보들과 모든 의학적 검사 결과의 사본을 요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또한 의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해당 환자에 관련한 외래에서 발생한 모든 교신들의 사본을 요구하고 받아 볼 권리가 환자에게 있음을 알려야 한다.
  • KOEC 소속 외래는 직업성질환 및 손상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의 일차적 사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KOEC 소속 외래는 사업장을 기꺼이 방문하며 과거의 사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환자의 상태가 비직업적인 원인에 관련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KOEC 소속 외래는 보다 자세히 상황을 평가하고,
    원인에 따른 대처를 해야 한다.
  • 환자의 동의를 구한 후에, KOEC 소속 외래는 유해물질 폭로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 제조업자, 다른 측정담당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때때로, 공중보건 입장에서 환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런 정보제공이 요구될 수 있다.
  • KOEC 소속 외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로자 중심의 혹은 지역사회 중심의 직업적 혹은 환경적 유해와 위험을
    관련한 교육사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

모든 KOEC 소속 외래는 전문의 자격을 갖춘, 혹은 산업의학분야의 공인된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전문지식은 전문가가 검토한 문헌, 지역 혹은 국가적인 명성, AOEC회원들의 추천으로도 증명될 수 있다. 요구되는 여러 분야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KOEC 소속 외래에서는 산업위생기사와 그리고 간호사, 사회사업가, 보건교육전문가, 혹은 사전에 짜여진 의뢰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한 스탭진 등이 있어야 한다.

접근성

KOEC 소속 외래는 내부 의뢰를 포함한 의뢰를 받는다. 외래에서는 여러 형태의 직업성 및 환경성 질환의 초기 평가를 제공한다.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특정형태의 직업성 혹은 환경성질환의 평가가 가능하지 않으면, 적절한 의뢰처가 마련되어야 한다.

윤 리

KOEC 소속 외래의 모든 스탭진들은 한국 산업의학회, 산업위생학회, 산업간호학회 윤리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외래는 KOEC 환자 권리 장전을 준수하고 진료를 받는 모든 환자들에게 이를 적용해야 한다. KOEC 스탭진들은 잠재적인 갈등 요인들을 환자 중심의 방법으로 극복한 사례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KOEC 자료시스템

KOEC 소속 외래는 외래들 사이에서 적절한 안전장치와 더불어 공유되는 환자 자료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질 관리

KOEC 소속 외래는 질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면 질 관리 프로그램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이들 계획들이 직업 및 환경보건과 특별히 관련된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외래는 미래에 KOEC에 의해 개발될 질 관리 (Quality ssurance)지침에 동의해야 한다.

수련 및 교육

훈련된 인력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KOEC 소속 외래는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제공하려 노력하는 KOEC을 돕도록 해야 한다.

동료전문가 검토(Peer Review)

새로운 구성원은 기존 회원들이 AOEC 회원 기준을 계속하여 만족하도록 돕기 위한 동료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