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직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The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Clinic, 약칭 KOEC)라 칭한다.

제2장 목적과 사업

제2조(목적)

본 회는 직업성질환 및 환경성 질환을 예방, 진단, 치료, 관리하며, 그와 관련한 연구 및 지식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제 사업을 펴 나간다.

1. 직업환경의학 분야의 임상방법론의 개발
2. 산업의학전공의, 환경의학전문가의 임상수련 및 교육
3. 직업환경의학 분야의 공동연구활동
4. 다른 임상 전문의들과의 정보교류 및 직업환경의학 관련 정보서비스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4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본회의 가입 자격을 만족하는 기관 및 개인으로 한다.

1. 회원기관: 산업의학과 외래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산업의학 전공의 수련기관
2. 개인회원: 산업의학 전문의 및 전공의

제5조(준회원자격)

본 회의 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 중 개인회원이 아닌 의사로 하며, 총회의 의결권을 제외한 회원의 권리를
갖는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에서 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총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며 본 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나 행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본 회에서 정한 윤리규정, 질관리 규정에
따라야 하며,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장 조직과 임원

제8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3. 운영위원: 각 부장과 차장으로 한다.
4. 고문: 본 회의 회장을 지낸 회원은 고문으로 추대된다.(신설)

제9조(임원선출)

임원 중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부서)

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부, 학술부, 제도개선부, 전산운영부 및 홍보부를 두고, 각 부에는 부장과 차장,
부원을 두며, 부장과 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과 각 부장과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12조(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총무, 학술부장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제13조(감사)

감사는 회무를 감사한다.

제14조(특별위원회)

본 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중임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및 운영위원회

제16조(소집)

본 회는 매년 1회의 정기총회와 2회 이상의 학술대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전 회원의 1/2 또는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2/3 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총회)

총회에서는 회장 및 감사의 선출, 사업계획, 예산, 기타 중요 사업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집행위원회 소집)

소속된 기관의 대표자들로 기관대표자회의를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삭제)

제20조(의결)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찬반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운영위원회와 기관대표자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이를 결정하고, 찬반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6장 회비 및 재정

제21조(회비납부)

본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재정수입)

본 회의 운영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3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의 시작은 매년 12월 1일로 하며,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 부 칙

제24조(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의 결의로서 개정한다.

제25조(시행세칙)

본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6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7조(관련학회)

본 회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차 개정 : 2002년 9월 1일)
(2차 개정 : 2006년 9월 16일)
(3차 개정 : 2008년 9월 7일)